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개정

2020-05-19     김우섭기자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교육공무직원 중 교육복지사의 채용·해고 권한 재정비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사무처리 권한의 재위임 ▲교원의 호봉 획정과 복무에 관한 사무의 위임 범위 명확화 등으로 사무의 유형 기준으로 통일성 있게 조문을 정비할 계획이다.
교육장, 학교장에게 위임돼 있던 교육복지사의 채용·해고 권한 사항을 교육감이 직접 채용·해고, 교육 현장의 교육복지 전문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또한, 교육감에게 위임된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업무 중 명칭과 위치 변경사항의 허가는 교육장에게 재위임해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 위임된 사무도 현실에 맞게 명확히 정비해 행정상의 혼란을 줄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표현과 용어 등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조문으로 재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