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저소득층 전·월세가구 주거급여비 지급

기준 중위소득 45%↓ 가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서 신청

2020-05-20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가구를 발굴해 주거안정에 위협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13만 원)이며 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치게 된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 임대료 내에서 1인 가구 15만8000원에서 4인 가구 23만9000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