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위반 생활화학제품 유통업체 6곳 적발

대구환경청, 제품 회수명령 등

2020-05-21     김무진기자

신고 등 절차 없이 세정제와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들이 무더기로 환경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안전·표시기준 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6개 생활화학제품 제조 및 유통 등 업체를 적발하고 회수 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대구환경청은 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운영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이들 제품들에 대한 판매와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안전기준 확인 검사를 하지 않고 제조·수입된 제품 및 표시기준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금지를 명령했다. 제조금지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간 안전기준 확인 검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각 시험·검사기관에도 요청 조치했다.

이에 따라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제조 및 수업 업체들은 이미 판매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 조치해야 한다. 또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전량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조 및 수입 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대구환경청은 회수 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거둬들이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