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보호수 6본 관리실태 점검
질병·훼손여부 등 중점 시행
2020-05-24 정운홍기자
보호수는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것으로 남부지방산림청은 향나무 1본, 철쪽 1본, 소나무 4본을 보호수로 지정·관리 중에 있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라 병해충이나 질병, 기상 상황에 따른 피해 등이 발견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