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하고 포상금 받자

포항북부소방서, 상시 운영 월 최대 포상금 50만원 지급

2020-05-26     이예진기자
소방시설 불법 행위 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가 상시 운영되고 있다.

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1회당 현금 5만원이 지급되며 최대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