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예배 사실 숨긴 공무원 등 8명 엄중 징계

市, 복무 위반자 징계위 요청 자가격리 규정 어기고 이동 확진자 접촉 후 증상 미신고 등 행정 신뢰 훼손 행위 문책 조치

2020-05-27     김무진기자
대구시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당시 신천지교회 예배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는 등 복무 규칙을 어긴 공무원들에 대해 엄중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36명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자 8명에 대해 중징계 등 엄중 징계를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지역 공무원은 시 본청 소속 2명, 사업소 8명, 소방 6명, 구·군 16명 등 총 36명(공무직 4명 포함)이다.

대구시는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에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 확진된 공무원, 신천지교회에서 예배를 본 사실을 숨기고 근무한 공무원,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도록 징계위에 요청했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는 정직(1~3개월), 강등, 해임, 파면 등 조치가 내려지고 경징계는 견책, 감봉(1~3개월)이다.

징계 대상자 8명 가운데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3명은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징계를 내리고, 나머지 5명은 대구시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이번 요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복무위반 등 일탈 행위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 행정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