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자 ‘2년만에 구제’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委 출범 분야별 민간전문가 9명 구성 피해자 해당 여부 심의·의결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 수행 정 총리, 다양한 목소리 청취 소통… 합리적 대안 마련 주문

2020-05-31     손경호·김우섭기자

 

정세균
포항지진 피해자들의 구제활동이 발생 2년이 지나 시작된다.

포항지진 피해자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할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지난 29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발생한 포항지진의 ① 피해자 해당 여부의 심의·의결 ②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 ③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될 피해자인정 및 피해구제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모두 9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위원장)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금태환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 △김혜란 중부대 자동차시스템공학과 교수 등이다. 이 중 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성낙인 위원이 선임됐다.

정부는 전문성, 공정성 및 지역 수용성 등을 함께 고려해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변협,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보험협회 등 11개 기관의 추천을 거쳤고 이 중 포항 몫 위원으로 김무겸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 또 정부위원은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윤성욱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등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첫째, 국민 눈높이에 맞고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주민들께서도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하고 둘째,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심의·의결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 기울이며 셋째, 피해조사,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잘 청취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