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6월 29일까지 접수
2020-05-31 윤대열기자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를 마치고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공시된다.
올해 공시된 지가는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6월 29일까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서면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7월 27일에 조정 결정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