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경찰, 경주 스쿨존 자전거 추돌사고 현장 검증

2020-06-02     나영조기자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일 오후 경주시 동천동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과 자전거 추돌 사고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1시간 가량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경찰과 국과수는 차량이 자전거를 들이받은 상황이 담긴 CCTV 영상과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차량 진행방향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 검증에 피해자인 A군(9)과 가해자인 40대 여성 운전자 B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고를 수사 중인 경주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가해자 B씨를 불러 고의성 여부를 집중 조사했으며, B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검증 결과와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해 차량 속도와 진행 방향, 고의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들은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고의로 추돌한 것으로 확인되면 살인미수나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현장 검증 결과와 국과수에 의뢰한 CCTV 영상 분석 결과가 나오면 B씨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