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국유지 소유 체육시설 운영체계 전환

낙동강변 파크골프장 등 관리부서 신설·조직개편 관리감독·운영 예산 집행

2020-06-03     김형식기자

속보= 구미파크골프장 특정단체의 전유물(본보 5월 11일자 4면 보도)논란과 관련, 구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구미시에 따르면 낙동강변 둔치내 파크골프장 등을 국유지 소유자인 부산국토관리청에 장기간 점용허가를 받아 여러가지 시설물 등을 양성화시켜 모든 사람들이 파크골프장을 비롯 각종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구미시는 그동안 특정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운영해 말썽이 된 컨테이너와 불법 시설물은 모두 철거하고 국가 하천 수변시설 기준에 맞는 관리 및 휴게동 등 시설물을 설치해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면 하천변에 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 하천점용 허가를 취득 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단체는 그동안 이를 무시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수변시설 관리계’를 별도 신설해 2~3명의 직원을 파견해 용역업체 위탁운영 및 시설상태 등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시는 또 운영예산 수립 후 지난 2일부터 열린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구미시가 의회에 요청한 예산은 용역비 2000만원, 낙동강변 파크골프장 컨테이너 관리동 등 시설물 설치 양성화 비용 1억원 등 총 1억2000만원이다.

현재 낙동강 관리는 건설교통국 건설수변과, 체육시설 관리는 문화체육관광국인 체육진흥과가 맡고 있어 오는 9월 예정된 구미시의 조직개편을 통해 낙동강 체육시설관리 일원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낙동강변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물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낙동강 수변시설 관리사업소’를 신설해 낙동강변에 있는 파크골프장, 캠핑장, 야구, 수상스키장 등 각종 수변체육시설을 통합관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