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포획고래 운반 선장 구속

2007-11-25     경북도민일보
 포항해양경찰서는 23일 불법포획해 해체된 고래를 돈을 받고 운반해 온 김모(47)씨에 대해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울산 선적 자망어선 선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달 1일 고래 불법포획 어선으로부터 해상에서 잡은 밍크고래 1마리를 운반해주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 날 오후 포항 대보항 동방 2마일 해상에서 자루 25개에 담긴 밍크고래를 넘겨받아 울산시내까지 운반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에게 고래운반을 의뢰한 어선을 추적하고 김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고래 불법포획과 운반사범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