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 제출서류 간소화 홍보

2020-06-09     김영호기자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2019년 11월 21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유림 대부 등의 신청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국유림 대부 등의 신청 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가 필수적이었으나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민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경수 소장은 “지난 수십 년간 가꾼 산림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불편 해소 및 편익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