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연안 보호·정비사업 10년간 1404억 투입

해수부 연안정비기본계획에 5개 해안지구 6개 사업 반영

2020-06-09     허영국기자
해양수산부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속에 울릉군 사동1리 지구 등 울릉전체 5개 해안지구 6개 사업을 대폭 확대 반영해 사업비 1404억원을 확정해 울릉지역 각 마을 항 포구가 안정된 모습을 찾을 수 있게됐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3차 계획은 지난 6월3일 확정·고시 됐다.

울릉군은 그동안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 관련부처에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이번 제3차 계획에는 2차 연안정비기간(2010~2019)에 666억원이 반영되었던 것에 비해 사업규모가 대폭 확대된 총 1404억원으로 늘어났다.

지구별 사업은 △사동1리지구(이안제 300m), △남양3리지구(이안제 150m, 친수공간), △남양1리지구(이안제 210m)’△학포지구(이안제 120m), △태하1리지구(이안제 180m)가 반영돼 5개 지구 중 5개 지역은 연안보호를 위한 이안제 설치와 1개 지역은 친수연안 조성으로 계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