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전 군민 안전보험 공제 재가입 완료

내년 6월 10일까지 보장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

2020-06-10     이정호기자
청송군은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공제 재가입을 완료했다.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 군민과 체류지(거소)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은 별도의 보험가입절차없이 자동으로 재가입 됐으며, 보장기간은 올해 6월11일~내년 6월10일까지며 사고 발생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이면 피공제자 수혜를 받게된다. 이번 보장내용에는 야생동물피해보상이 추가됐다.

보장내용으로는 야생동물피해보상을 추가로 가입하였으며 △자연재해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등이 있다.

최대보장 금액은 1인당 1,500만원으로 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장은 받을 수 있으나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공제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간이며 피해를 입은 군민(법정상속인)은 공제청구서,주민등록등본(초본),신분증 사본,사고증명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청구하면 지급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