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서 12일 실시
2020-06-10 정운홍기자
안동시에서 실시하는 이번 배출가스 단속에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