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재난시 대학등록금 면제·감면 법안 발의

2020-06-18     손경호기자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산)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학수업 대부분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자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면교육과 실습이 이뤄지지 못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시설 이용이 급감하여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데,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발생한 상황을 학생·학부모나 대학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특별재난지역(경산시·대구시·봉화군·청도군)의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가 어렵고, 학부모들 또한 경제활동 감소로 재정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