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대가야읍, 농지밀집지역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 단속

2020-06-18     여홍동기자
고령군 대가야읍은 지난 16일부터 관내 농지밀집지역과 배출장소에 대한 쓰레기 관련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불법행위 단속은 영농기로 인해 농지밀집지역에 영농부산물이나 폐영농자재의 소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쓰레기를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나 마대자루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가 다수의 배출장소에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법소각행위 금지와 올바른 쓰레기배출요령을 홍보하고 계도하기 위해 대가야읍에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불법행위 단속 대상은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행위, 배출시간(일몰 후 일출 전) 외에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김진수 대가야읍장은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나 특수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빼고 건조시켜 음식물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