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전남 인구 소멸지역 특별법 마련 중간보고회

인구유출 완화·정주여건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논의

2020-06-21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지난 19일 전남도청에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마련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경북도와 전남도가 지난 2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한 상생협력 방안으로 공동 발주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마련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회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중 전남(0.44)과 경북(0.50)은 지방소멸지역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북 23개 지자체 중 4개 시군(구미, 경산, 칠곡, 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 그 중 7개 시군(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은 소멸고위험지역(0.2미만)에 포함돼 있다. 추진하는 특별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인구 정책적 측면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보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은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방향과 국내외 지역발전 정책사례를 발표한 뒤,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하고 지방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오는 9월에 마무리되는 연구용역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교육 의료 복지 지원강화 △6대복지수당 국고부담비율 조정 △귀농귀촌 지원방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인구소멸 위기지역의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 활력 증진의 시발점이 될 특별법 입안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양 지자체는 오는 7월과 9월 국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특별법 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 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