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홍보

1995년 이전 부동산 대상

2020-06-23     김영호기자
영덕군은 오는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2년 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사전 홍보에 적극 나섰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미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사실과 부합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는 한시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그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소유자가 많았다”며 “특별조치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준비를 거쳐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