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지난 보도자료 왜 자꾸 보내나

2020-06-28     이희원기자

날짜가 지난 보도자료는 무용지물이고 받는 기자들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공무원도 괜한 시간낭비와 경제적 손실만 따를뿐이다. 보통 보도자료 원고를 작성하려면 1~2시간 걸려 완성을 시킬 수 있고 일반인들이 원고를 작성하려면 보통 2~4시간 가량 걸리기 일쑤다. 이런 노력으로 작성해 배포한 자료가 무용지물이라면 엄청난 손실이다. 작성한 해당부서만 소모적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기자들도 시간낭비에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작성한 자료가 부서장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자칫 시비거리가 될 소지가 높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유관 기관에서 날짜가 지난 자료배포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지만 일부 실과소에서는 이를 무시한 날짜 지난 자료를 시도때도 없이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작성자들은 날짜가 지난 자료를 억지로 배포하려고 날짜 기입을 없애고 ‘최근’이란 문구를 넣어 배포하고 있다. 일간 신문은 그날 일어난 일을 주로 다룬다. 몇일 지난 오래된 보도자료는 기사에서 빠지기 십상이다.

경북도 관내 모 교육지원청에서 지난 26일 배포한 모 중학교 학부모 대상 원격연수에 관한 자료는 지난 24일자로 기록 돼 있었고 같은날 배포된 모 초등학교의 ‘덕분에 챌린지’ 동참자료는 날짜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 또 모 기관에서 지난 26일 배포한 자료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상생협약’ 자료는 무려 23일이나 지난 6월 3일자로 기재 돼 있었다.

이렇듯 일부 유관기관 실과소에서는 계획성 없이 자료를 작성하고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배포하고 있다.

특히 일부 유관기관에서는 날짜가 지난 자료를 배포하고 난 뒤 해당 기자에게 날짜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때마다 “날짜가 지난 것은 올바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 몹시 불쾌해 하기도 한다. 이런 날짜 지난 자료는 보도자료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고 자칫 가짜 기사를 조장시키는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자료 작성자는 좀더 시간개념에 유의해서 원고를 작성해 보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변화를 두려워 하는 공무원들의 인식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