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교원단체법 발의… 설립·운영 법적 근거 마련

무분별 교원단체 난립 방지

2020-06-28     손경호기자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교원단체가 교육의 진흥과 교원의 지위향상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교육기본법’제15조에 따르면, 교원은 중앙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1997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교원단체가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교원단체 설립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과 교섭·협상 할 수 있는 교원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은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어, 교섭권과 협상권을 가진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교원단체가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권익 보호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교육의 발전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