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화장실 사용 거절 당한 영주시민의 사연 SNS서 화제

영주署 “비대면 지침 탓에 파출소 인근 화장실 안내 담당경찰 시민에 사과”

2020-06-29     이희원기자
영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A씨가 지난 27일 영주경찰서 서부파지구대를 찾아 화장실 사용을 부탁했으나 담당 경찰관인 B순경이 사용을 불허한 일이 페이스북을 타고 전파됐다.

이에 대해 A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7일 오후 10시께 가족모임에서 가족들과 헤어진 후 자신의 딸을 데리고 운동 삼아 걸어서 영주동 주공아파트 앞 파출소 앞을 지나고 있을 때 딸아이가 급하게 소변이 마렵다고 해 파출소 문을 열고 경찰관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지구대 화장실 사용을 부탁했으나 근무 중이던 경찰관은 옆에 가면 시민회관 공용 화장실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고 했다”는 글을 남겼다.

또한 “100m나 떨어져 있는 시민회관 옆 화장실(거리34m)을 사용하라며 안내를 했으며 시민회관 옆 화장실은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으며 딸아이의 소변이 급하다는 것을 경찰관에게 설명을 했으나 경찰관은 시민회관으로 가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생안과장)는 “경찰관이 파출소 인근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지침이 내려온 탓에 파출소 인근에 설치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안내를 한 것 같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담당 경찰은 A씨에게 사과를 했으며 안내한 화장실은 근래 새로 조성됐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쪽으로 안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