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대, 계약직 월급까지 미루다 ‘들통’

마지막 달 일부만 지급 후 진정 들어가자 뒤늦게 수습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 노동부 포항지청, 조사 착수

2020-06-30     이상호기자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검찰조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 조사, 교육부 감사 예고, 이사장 허위경력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포항 선린대가 이번에는 계약직 직원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가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가자 뒤늦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기존에 조사 중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 8일부터 지난 4월 7일까지 1년 간 선린대학교 한 부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A씨 등에 따르면 마지막달 월급이 지급된 지난 4월 16일에 월급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다. 근로계약 당시 월급 15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제외하고 25만8420원만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선린대 측이 나머지 월급을 계속 미루며 지급하지 않자 지난 6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 사실은 전해들은 선린대 측은 지난 6월 17일 급히 A씨 통장으로 나머지 월급과 지연이자금을 합해 115만 7395원을 입금시켰다.

월급 일부만 A씨에게 지급했다가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가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입금시킨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선린대 보수지급 규정을 보면 보수 중 월급은 전액, 상여금 및 수당은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가 마지막 달에 상여금이나 수당은 받지 못해도 월급은 150만원 전액 받아야 하지만 선린대 측이 대학 보수규정을 어긴 채 일부만 지급한 것이다. A씨는 “선린대가 과거에도 계약직에게 마지막 달 월급을 이런 식으로 지급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선린대 측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자 뒤늦게 나머지 월급을 지급했음에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재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와 별개로 지난 5월 직원들이 고발한 성과급연봉제 변경 과정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선린대 관계자는 “대학 측 실수였고 이를 모두 인정한다. 형사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린대는 행정부총장의 배임수재 혐의 등 각종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교육부 감사 대상에도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