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공무원 생계자금 환수·징계 중단하라”

대경 노조, 기자회견서 촉구 “비정규직으로 정당 수령 시, 개인에 책임전가” 비판

2020-07-01     김무진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환수와 징계를 중단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령자로 지목돼 환수·징계 조사 대상은 71명이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공무원노조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은 대구시가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어서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들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구시가 정규직으로 취급한다”며 “각 기관의 채용 공고를 보면 길어야 5년 재임용이 가능한 이들의 처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생계자금 환수에 징계까지 가하려는 것은 대구시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처사”라며 “힘없는 자의 인권을 짓밟지 말고 대구시가 책임을 지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비정규 공무원들은 환수 대상이 아닌데도 환수당했고 징계 대상이 아닌데도 징계조사를 받고 있다. 징계를 받으면 다음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할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며 “과도한 징계로 몰아가는 것은 대구시의 무능의 결과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