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 해수청서도 발급

이달 시범운영 후 본격 운영

2020-07-01     이상호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1일부터 어업인의 해기사 면허 발급과 갱신 등에 필요한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를 해양경찰 파출소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어민이 해양수산청에서 해기사 면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인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증빙서류를 우선적으로 발급 받아야 했다.

하나의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두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어업인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해경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해경은 이달 시범운영을 거쳐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 발급 관련 시스템과 절차 등을 최종 점검 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어업인의 면세유 수급을 위한 필요서류 발급 절차도 개선을 위해 수협중앙회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업인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