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저소득층에 연탄 지원

31일까지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2020-07-05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7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이 해당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가구에게는 올해 11월경 연탄쿠폰이 배부될 예정이며 사용기한은 다음해 4월 3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