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시 장해등급 판정기준 세분화… 피해자 보상 강화

2020-07-07     뉴스1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이 세분화된다. 상급병실 기준도 낮춰 입원료 부담을 줄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먼저 교육활동 중 사고를 당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요양급여’에서 상급병실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5인 이하’로 돼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 등 기준에 맞춰 ‘3인 이하’로 낮췄다.

상급병실을 이용하면 요양급여 외에 본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는 4~5인실 입원환자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돼 입원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학교안전사고로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 청구하는 장해급여 산정기준도 미비점을 보완했다. 척추, 흉터 등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세분화해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척추와 흉터는 기존 3개 등급에서 2개 등급을 추가해 장해등급 구간의 격차를 완화했다. 척추 장해등급 판정기준은 기존 6·8·11급 사이에 7·9급을 신설했다. 흉터는 7·8·12급에서 9급과 11급을 추가했다.

청력의 경우 양쪽 귀의 장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제급여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제급여 청구서 서식 중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제출 규정을 삭제해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도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이용해 진료비 납부서 사본 등을 보다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공제급여를 청구하려면 학부모 등이 직접 학교안전공제회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발송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