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vs 尹 ‘벼랑끝 승부’

윤석열 우회 돌파 시도에 추미애 “좌고우면 말고 장관 지휘 신속 이행하라” 재압박 총장 입장표명 촉구 동시에 지휘권 발동 철회 불가 해석 검사장 대사수 “위법” 의견에 반발 찍어누르기 위한 것도

2020-07-07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검사장회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면대결을 피해 우회 돌파를 시도하자, 추 장관이 다시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히 이행하라”고 선을 그으면서 벼랑끝 대치는 한층 격화되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 후 5일째인 7일 오전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자, 추 장관은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재압박에 나선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승부수를 찾기 위한 생각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며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발표는 총장의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지휘권 발동을 철회하거나 재고할 뜻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것이 법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백히 함으로써, 위법논란이 제기된 수사지휘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검사장들의 반발을 찍어누르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라 지시했다. 그러자 대검은 3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9시간에 걸친 릴레이 회의를 통해 전국 검사장의 의견을 들었다.

대검은 검사장회의 후 주말 동안에도 지휘권발동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후 6일 검사장 회의결과 만을 공개했다.

검사장들이 공통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내용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사장 회의 결과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며 “총장이 얼른 답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부담도 날로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