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신혼부부들 주택마련 부담 던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실시 최장 기간 6년… 최대 3% 지원

2020-07-07     김형식기자
구미시는 지난 1일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도내주민등록이 돼 있는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장 6년(자녀수, 결혼기간에 따른 차등)간 최대 3%까지 이자지원이 되는 만큼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접수 전 협약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대출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서 ‘계약금(보증금의 5%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등의 신청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에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