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 횡령’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항소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020-07-07     김형식기자

허위 영수증과 상품권 깡 등으로 9000여만원을 빼돌린 구미시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구지법 2-1형사항소부(김태천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구미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7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금고의 전무 B씨(57)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지점장 C씨(47·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예유 2년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994년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개인용무를 보면서 48차례에 걸쳐 접대비 명목으로 63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2016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명절 홍보를 내세워 3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그는 또 직원복리후생비로 사용해야 할 예산을 지인들과의 여행경비로 쓰고,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홍보비, 행사비, 복지사업비,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으로 바꿔 빼돌리고 금고 회원으로 구성된 주부산악회나 주부문화탐방단 행사 때는 버스전세비를 부풀렸으며, 아들 명의로 1300만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