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억지주장 그만하라”

경북도, 통합신공항 군위 측 억지주장에 팩트로 정면 반박 2018년 1월19일 4개 지역 단체장 서명 문서 공개하며 설명 주민투표 결과 선정기준과 무관 주장… 해석상의 오류 지적

2020-07-13     황병철기자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 ‘우보 단독후보지’를 고수하며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군위군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13일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팩트 체크’라는 자료를 통해 군위군이 주장하고 있거나 지역사회에 떠돌고 있는 주요 항목(13개)에 대해 열거하며 반박 설명을 했다.

우선 ‘군위군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때부터 공동후보지를 반대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군위군수가 단독·공동후보지 2곳 모두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이미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시기인 2018년 1월 19일 4개 지역 단체장이 2곳(단독·공동) 모두를 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합의했다”며 이들 단체장들이 서명한 문서까지 공개했다.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민 74.2%가 반대하는 소보신청은 불가하다’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주장과 관련,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 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4개 단체장은 2019년 11월 12일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에 조건없이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같은해 11월 24일 군위·의성 군민 200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단이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를 선정키로 했다.

그 기준에 의거해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참여율+찬성률)는 의성비안 89.5%, 군위우보 78.4%, 군위소보 53.2%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가 사실상 이전부지로 결정됐다. 군위군의 ‘주민투표 결과는 선정기준과 무관하고, 단지 수용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해석상의 오류임을 지적했다.

도는 또 군위군이 강조하는 ‘안개일수가 우보는 5일, 소보-비안은 58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천공항은 62일, 광주공항은 61일로 (소보-비안) 공항운영에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안개는 항공기 착륙 시 문제가 되지만 국방부 전문용역 결과 공항에 항공기가 자동으로 착륙할 수 있는 시설(계기착륙시설)이 설치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군위군의 ‘민항 활성화 측면에서 50㎞ 반경 내 인구수가 우보 353만 명, 공동후보지 169만 명으로 2배 차이’라는 주장과 관련, “이는 대구에서 우보가 소보보다 조금 더 가깝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도는 “두 후보지간 거리는 20㎞ 정도로 공항이용 시 동일권역으로 볼 수 있다”며, “지리적으로 우보 후보지가 남쪽에 있어 대구일부지역(남구, 달서구, 수성구 등)과 경산, 영천까지 포함한 숫자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공항이용객이 가장 많은 대구에서는 대구외곽순환도로 및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중앙고속도로 이용 시 현재 군위IC~의성IC 간 거리는 11㎞로 7분 정도 차이에 불과해 공항 이용객 수는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서대구와 신공항 철도를 연결해 대구·경북 어디에서든 1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공항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군위군이 선정위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한 자료도 공개했다.

도는 군위군이 국방부의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조계는 군위군의 취소소송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며 다양한 법조계의 시각을 열거하기도 했다. 또 ‘우보 후보지에 공항이 들어오면 군위군 전체가 소음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루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은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 방향 양쪽으로 길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소음영향도는 지형 등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주로 양쪽이 뾰족한 타원 모양에 가깝게 된다”고 했다. 이어 “군위군은 지도상 길게 뻗어있는 고장”이라며 “우보후보지의 경우 지도상 군위군 중심에 가깝게 위치하고, 활주로가 군위읍을 향하고 있으므로 군위군 대부분이 소음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