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반박 “설득력 있나”

군위군, 경북도 반박에 ‘재반박’ “주민투표 결과 과반 찬성 시에 이전후보지 선정에 동의한 것”

2020-07-14     황병철기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 경북도가 팩트체크를 통해 정면 반박하자(본보 14일자 1면 보도) 군위군이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재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군위군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때부터 공동후보지를 반대했다’라는 경북도의 주장에 대해 군위군은 2016년 대구공항통합이전 정부 발표직후부터 공동후보지는 줄곧 반대해 왔으며 2017년 2월 국방부지역 갈등 등의 문제로 반대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 또 합의서명은 우보, 소보 2곳 어디든 주민투표결과 과반이 찬성하면 유치 신청한다고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전후보지 선정에 동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민 74.2%가 반대하는 소보 신청불가에 대해 군은 주민투표는 유치신청을 하기 위한 주민의 찬반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만약 우보와 소보 모두 과반이 넘었으면 2곳 다 신청을 했을 것이며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결과에 조건 없는 승복에 합의(2019.11.12)는 공론화 과정으로 선정기준을 정한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는 특별법 절차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주민투표와 연계되도록 마련했고 군위군수는 이에 합의했으며 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군위군과 의성군이 주민투표를 실시했다라는 설명에 군위군은 주민투표는 주민의 수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만일 선정위원회가 유치신청이 포함된 선정기준을 결정했다면 제8조 2항까지 결정하는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안개일수에 대해서도 군위군은 더 안전한 공항 건설을 위한 입지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단지 안전분야에서 적정성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안전한 공항을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또 제안한 인센티브(중재안)는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민항의 위치, 공항IC 등은 국토부 용역으로 위치 선정이 되는 것으로 지자체나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 대구시장은 “시설배치는 기본설계를 통해 전문가가 결정할 사항이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설명과 발언을 실현 불가능 이유로 들었다.

경북도는 우보후보지의 경우 군위군 중심에 가까우며 활주로가 군위읍 방향으로 위치해 군위군 대부분이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음영향 및 비행안전구역도 까지 제시하자 군위군은 주민투표 전 소음을 비롯한 고도제한에 대해 군민들에게 충분히 알렸으며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은 공동후보지에 공항이 유치된다고 저감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발생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