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설사 금강·동신 등 4개社 적발

2007-11-28     경북도민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금강주택 등 4개 건설사가 기한 내에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과 이자를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금강주택과 동신종합건설, 삼삼건설, 청룡건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수원 소재 경기대 강의연구동 신축공사중 조경·시설물공사 등 3건의 하도급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1억9537만5000원과 지연 이자 7012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신종합건설은 서울 광진구 용곡초등학교 증축 공사중 조경이식공사에서 하도급대금 1420만원과 지연이자 336만5000원을 주지 않았고, 삼삼건설도 지연이자 1133만4000원과 어음할인료 392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청룡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늦게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