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라돈 조사 의무화… 김희국, 공동주택관리법 발의

2020-07-15     황병철기자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2년마다 실내라돈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라돈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법 또한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건축물의 공사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실내공기질 측정·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축물의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 라돈 등 발암 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급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정부의 관리지침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법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리를 의무화해 국민들의 라돈 공포증의 확산을 막고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