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은 밭이 아닙니다” 

2007-11-28     경북도민일보
대구 무단농작 17명 기소
 
 낙동강 주변 공유지에서 무단으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이 같은 혐의(하천법 위반)로 최모(51) 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1994년부터 최근까지 고령군과 성주군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낙동강 주변 공유지 72만4000여㎡을 차지한 뒤 은행나무와 잔디, 벼, 참외 등을 길러 약 10억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주변 공유지는 농약이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홍수가 나면 농작물이 물의 흐름을 방해해 인근 지역에 침수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뒤 점용료를 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자체들이 인력난으로 공유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을 뿐만아니라 `농작물을 철거하라’는 관청의 지시를 여러 차례 무시하며 버젓이 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강 주변에 노는 땅이 있어 농사를 지었고 일단 기른 작물은 치우더라도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관할 군청과 논의를 하다 보니 철거가 늦어졌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기기자 jg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