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공재정환수법 정착 총력
경북도 감사관실 주관 교육 진행 공공재정 부정청구 선제적 대응
2020-07-19 이정호기자
지난 15일 경상북도 감사관실이 주관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회의와 교육을 통해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개로 재정누수 현상 증가를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정배경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른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 증가를 사전 예방과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재를 위해 법과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 부정청구시 환수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이 상이하여 행정청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관련법의 시행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된 제재부기금 부과 방침을 보며는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과다청구는 부정이익 가액의 3배 이내△목적외 사용은 부정이익 가액의 2배 이내로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과할 방침이다.
매년 3월31일 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을 공표하며 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감면,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과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지급과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 방지와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