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문 정부 22번의 부동산 대책, 진단부터가 틀렸다”

2020-07-21     손경호기자
미래통합당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21일 부동산 정책관련 입장문을 통해 “반시장ㆍ반헌법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22번에 이르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한 이유에 대해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도 처방도 틀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추 의원은 “정부ㆍ여당은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주택이 모자라서 생기는 현상을 굳이 외면하면서 집값 상승지역의 주택 소유자/거주자와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하며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엉터리 부동산 대책의 실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1:99 또는 10:90의 프레임으로 우리 사회를 갈라치기 하면서 분노의 화살을 특정 그룹으로 돌리는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 의원은 “정부ㆍ여당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또 “주택담보 관련 무리한 금융규제와 주택공급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존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 신뢰를 보호하는 동시에 임대차 관련 4법 등과 같은 반시장ㆍ반헌법적 대책 추진도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0.5%p 감면하는 한편, 양도세도 크게 인하하는 등 주택거래세를 대폭 낮추는 등의 9대 조치를 제안했다.

특히 추 의원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 30% 인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원으로 상향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법제화, 60세 이상 고령자의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로 50~90%까지 대폭 감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존 제도 유지로 정책 신뢰도 확보 동시에 전월세 공급기능이 지속되도록 할 것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를 주택가격과 규제지역에 관계없이 70%로 상향 조정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중산ㆍ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 ▲청약제도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가점제 비중을 줄이고 추첨제 비중 확대 ▲토지거래허가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철폐 ▲ 임대차 4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입법 추진 중단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