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 입장료 시·군 자율로’

2007-11-28     경북도민일보
道,관리조례 개정…국립공원은 폐지
 
 경북도내 팔공산, 금오산, 문경새재, 청량산 도립공원 등 도내 도립공원의 입장료 징수가 내년부터 관할 시·군의 지역실정에 따라 입장료를 폐지하거나 감면할 수 있게됐다. 이같은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따른 관리조례 개정은 환경부가 국립공원 입장료가 올해 1월부터 전면 폐지한데 따른 도민 등 이용객들의 민원을 감안한 것이다.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와 관련, 경북도의회 교육환경위는 28일 윤창욱 의원(경북 구미)이 대표발의한 도립공원 관리조례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 관리조례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돼 내년 1월부터 도립공원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지역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환경부지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됐다.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문제를 놓고 그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입장료 폐지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도의회는 이날 도립공원 관리조례 개정안에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대해 50%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 관할 시·군이 자율적으로 고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팔공산도립공원의 경우 대구시와 인접하고 지형적인 여건상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도립공원 관리조례에는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을 유발시켜왔다.
일선 지자체는 도의회의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관할 시·군이 탄력적으로 도립공원을 관리할 수 있어 이용객 증가와, 향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될 것으로 기대했다.
  /석현철기자 s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