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종부세 등 줄줄이 인상 예고

“세수증가 내년 54억 불과”

2020-07-22     손경호기자
홍남기
소득세와 종부세, 금융투자 등이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에 비해 (이번 개정안에 따른 세수증가 규모는) 2021년 54억원, 2021~2025년간 676억원에 불과하다”며 세금인상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세법개정안에는 앞서 ‘증세’로 지적된 세제 개편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안(최고세율 3.2→6.0%)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안 △증권거래세 존치안 등이 증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2→45%) 및 10억원 초과구간 신설안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 신설안 등도 증세 논란을 불 지필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와 종부세, 금융투자 등 개인이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대부분 통로에서 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고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를 2021년부터 선제적으로 0.02%포인트(p) 인하, 매년 5000억원의 증권거래세 부담을 줄이고 2023년에 추가로 0.08%p 인하해 1.9조원의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되는 2023년까지 총 3.4조원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더라도 증권거래세와 함께 현재보다 0.8조원 이상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며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도 줄이겠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절차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