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조주홍 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4·15 총선 당시 기부행위

2020-07-22     김영호기자
미래통합당 조주홍 경북도의원(49·영덕군)이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4·15 총선 당시 조 의원은 영덕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4월 3일과 4일 김희국 미래통합당 후보의 영덕군 강구면 지역 선거운동과정에서 당원과 어업인들을 모으고 식대 등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함께 동행했던 지역조합장 A씨와 미래통합당 영덕군 당직자 B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경북도당은 지난 4월 6일 미래통합당 김희국 후보의 새벽 선거운동에 동행해 함께 인사다닌다며 이희진 영덕군수 등에 대해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와 검찰조사 결과 이 군수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됐고 조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조 의원과 B씨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