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실패’ 국민 부담만 커졌다

집값·건보료 증가세 심화

2020-07-27     손경호기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보장성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료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과 연동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제도개혁 방치와 경기 부진으로 해마다 미징수액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지난 2015년 44조3298억원이 부과돼 44조778억원이 징수됐으나, 2019년 말 기준 59조1328억원이 부과돼 이중 58조9290억원이 징수됐다. 불과 5년 만에 연간 부과 및 징수금액이 15조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건강보험료 부담은 직장가입자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5년 7조3750억원이 부과되어 7조2726원이 징수됐으나, 2019년 말 기준 8조3616억원 부과, 8조3443억원 납부로 연간규모가 1조 원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5년 36조9548억원 부과, 36조8052억원 징수됐으나, 2019년 50조7712억원 부과, 50조5847억원 징수로 연간 규모는 14조원가량 급증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2015년 37조3382억원이 부과돼 35조7456억원이 징수됐으나, 2019년에는 48조1318억원이 부과돼 46조4678억원 징수돼 연간 부과 및 징수금액이 10조가량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부과에 적용하는 연도별 재산세과세자료 점수를 보면, 2015년 16억1977 점이던 재산점수가 2016년 16억7880만점, 2017년 17억4473만점, 2018년 17억8430만점에서 2019년 18억7701만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주택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5년 22 3247명에게 2552억원 부과된 것이, 2017년 33만1763명에게 3878억원, 2018년 39만3243명에게 4431억원이 부과됐다. 공시가 상승 등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증가로 인해 2019년 집계 및 2020년도 종부세 부과 대상과 부과금액은 더 크고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국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부담이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