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내달부터 한시적 간소화

2020-07-29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적용지역은 도내 시군의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전체, 시의 동(洞)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된다.

등기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한 후, 시군의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되었던 세 차례의 특별조치법과 달리 관련 제한법률 적용이 배제 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보증절차가 강화돼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이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