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책임보험’ 개선된다… 보험료↓·허위 점검 감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08-02     뉴스1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를 보증하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개선된다. 중고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 6월부터 시행했으나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수수료가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최종 수혜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는 측면이 있고,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제도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이번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보험료 인하 추진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관련 소비자 권리구제 강화 △불법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