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포항시 5급 공무원 해임

경북도 인사위원회 결정 골프회원권 등 받은 혐의

2020-08-03     김우섭기자
건설업자에게 골프장 회원권 등 뇌물을 받은 포항시 5급 공무원이 해임된다.

3일 경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포항시 건설 관련 부서의 부서장으로 재직하던 중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등 뇌물을 받은 5급 공무원 A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뇌물로 받은 골프장 회원권을 지인들과 사용한 A씨는 지난해 6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에서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고 대기발령 상태다.

포항시 관계자는 “경북도에서 A씨에 대한 인사명령서가 도착하면 15일 이내 본인에게 통보한 후 해임 절차를 밟게 된다”며 “당사자가 인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 소청할 수 있지만 뇌물수수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소청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의 5급(과장) 이상 공무원 징계는 광역자치단체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