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북지원,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나선다

내달 30일까지 대구경북 18만 농가 58만 필지 대상 점검

2020-08-03     김무진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3일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이달을 시작으로 내달 30일까지 두달 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벌인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5개 분야 17개 사항으로 이뤄졌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구·경북지역 18만 농가, 58만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 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본다.

또 ‘팜맵’(농경지 전자 지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방식으로 점검을 벌이고, 이행 점검 조사원이 GPS가 탑재된 현장 조사기기를 이용, 모든 필지에 대한 현장 조사도 병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점검 후 미이행 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적용한다.

아울러 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신청하면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고, 여러 항목 의무를 동시 위반한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해 100%까지 감액된다.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5배 이내 추가 징수, 8년 이내의 직불금 등록 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