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료비자료 미제출 병원 별도 관리”

2007-11-30     경북도민일보
국세청은 30일 근로자들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병.의원에 자료 제출 기간(12월 3일~11일)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하고 근로자들은 의료비 자료 제출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료에 누락이 있을 때에는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신고가 접수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지난 29일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정보 보호를 이유로 의료비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현행 실정법을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세청은 의료비를 포함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인인증서가 있는본인만 이용할 수 있고 대외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다며 병.의원에서 제출하는 항목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의료비 수납금액이지 환자의 병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료비를 포함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후 관련 자료가 유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병.의원이 제출하는 자료는 소득공제에 필요한 의료비 수납금액 뿐이고 환자의 병명은 제출하지 않으며 본인의 의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의료비 자료를 출력할 때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해 본인이 아닌 제3자는 자료에 접근할 수 없고 조회.출력할 때 병.의원의 상호는 제외되며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병.의원 자료를 삭제한 채 출력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병.의원들이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질병명. 처방내용 등 상세한 진료 기록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서도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병.의원은 자료 제출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전체 병.의원의 80%가 연말정산과 관련한 의료비 자료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