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지진특별법 시행령 대응방안 논의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 중앙부처 항의방문 등 논의

2020-08-04     이진수기자
포항시의회는 4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열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30일 ‘포항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중지 촉구 성명서’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 발표에 이어 이날 중앙부처 항의 방문, 피해지역 이외 지역의 주민의견 제출 독려 등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촉박한 의견제출 기간을 감안해 지역구별로 자생단체 등을 통해 의견제출 참여 방법을 직접 홍보하고 피해지역 이외 지역의 주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솔선수범할 것을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투쟁 일정을 공유해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기로 하고, 집회 및 중앙부처 방문 일정 등도 협의되는 대로 전체 의원이 동참하기로 했다.

또 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백강훈)는 7일 위원회를 개최해 시추기 철거 보류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피해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70% 지급과 한도 명시 조항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개정안 저지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투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