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각남면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2020-08-09     최외문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 각남면은 2020.8.5.부터 2022.8.4.까지 2년간에 걸쳐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특별조치법)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5일 보증인 53명(마을52, 자격1)에 대하여 보증인 위촉을 했다.

금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 이후 14년만에 다시 시행하는 만큼 그동안 사실상 본인

소유토지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못해 노심초사하던 소유자들에게 다소 큰 위안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특별조치법 업무수행을 읍면 세무담당자들이 맡게되어 민원인들에게 보다 친절한 상담과 정확한 부동산 과세자료 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부동산이 해당되며, 법인·종중·재단 등이 취득한 농지와 소유권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승태 각남면장은“금번 특별조치법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친절한 안내와 홍보를 강조하며, 마을에서 25년이상 거주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며, 신임을 받고있는 주민들을 보증인으로 위촉한 만큼 보증인의 의무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