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상 음주운항 뿌리 뽑는다

14일까지 홍보·계도 활동 15~17일 본격 단속 실시

2020-08-09     이상호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다.

오는 14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한 후 15~17일 단속을 펼친다.

단속은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 등 해·육상 간 연계해 이뤄진다.

지난 5월 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3년 간 포항·경주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2017년 6건, 2018년 4건, 지난해 2건이다. 어선이 전체의 약 60%인 7건을 차지했고 레저기구 4건, 화물선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