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못받은 하도급 대금 신고하세요… 공정위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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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0일부터 내달 29일까지(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접수 사건에 대해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법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게 회원사들이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려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